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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기업 집단 신규지정···김범석 ‘총수 지정’ 피해

쿠팡, 대기업 집단 신규지정···김범석 ‘총수 지정’ 피해

등록 2021.04.29 12:00

변상이

  기자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쿠팡 신규 대기업 선정동일인데 쿠팡 선정 “외국인 동일인 전례 없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쿠팡이 결국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총수로 인정되지만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총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선정하고 공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신규 지정 이유로 물류센터 등 유형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점을 꼽았다. 이어 쿠팡의 동일인으로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아닌 최상단 계열사인 ‘쿠팡(주)’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외국인 동일인 규제가 미비한 점 ▲동일인 여부에 상관없이 쿠팡의 계열회사 볌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의장을 총수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미국법인을 통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외국인’을 총수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따른 것이다.

앞서 동일인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관건은 쿠팡의 동일인 선정 여부였다.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를 김 의장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S-1 신청서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의 최대주주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 지분율 33.1%)다. 김 의장은 10.2%를 보유하고 있어 네 번째 주주다. 최대 주주는 아니더라도 미국 상장사에 적용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덕분에 김 의장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의결권 비중이 76.7%에 달한다. 이에 일각에선 김 의장을 실질적 지배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한편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보다 7개 증가했다. 쿠팡 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한국항공우주산업, 반도홀딩스 등 8개 기업이 신규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향후 이들 기업에 한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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