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ET 직원 우리사주 1인당 21억 배정···SK바이오팜 2배
만약 SKIET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 상한가를 형성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을 시에는 우리사주 직원의 경우 1인당 약 33억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IET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는 427만8000주로 공모가(10만5000원)를 곱한 공모 총액은 4491억9000만원이다.
SKIET의 직원 수가 218명임을 고려하면 1인당 배정된 주식 수는 약 1만9623주, 공모 금액은 20억6000만원 규모다.
이는 SK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에서 산술적으로 SK바이오팜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 9억30000만원의 2.2배에 달한다.
특히 수억원을 투자해야 수 주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청약자와 비교했을 때는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SKIET 공모는 중복 공모 청약을 제한하기 전 마지막 ‘대어’ IPO로서 많은 투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직원들이 받을 주식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SK바이오팜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91만5662주 중 244만6931주가 청약됐다. 1인당 주식 수는 약 1만1820주,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은 5억8000만원 상당이었다.
따라서 SKIET도 실권주가 발생해 실제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되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최대 이번 공모 주식 수의 5%인 106만9500주가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공모 청약 주식 수는 641만7000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된 주식의 매도는 1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차익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매도가 가능한 1년 후 시점이 되더라도 실제 주가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 상장한 지 약 10개월이 된 SK바이오팜은 전날 11만4500원으로 마감해 상장 첫날 종가(12만7000원)를 밑돌고 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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