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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정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목포시, 산정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등록 2021.04.23 12:00

오영주

  기자

이의신청기간은 경계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목포시청목포시청

목포시가 지난 20일 ‘산정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김현미 판사를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산정동 44-10번지 일원 106필지 1만455.1㎡에 대해 심의·의결해 경계를 결정했다.

목포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의신청기간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간으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필지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정산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뒤 등기 촉탁(정리)하고 사업이 완료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것이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반마을지구, 산정연산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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