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남양유업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는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험을 한 연구임에도 불가리스 전 제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통보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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