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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년 만에 ‘9억원’ 고집 꺾은 정부···종부세 9억→12억 유력

부동산 부동산일반

11년 만에 ‘9억원’ 고집 꺾은 정부···종부세 9억→12억 유력

등록 2021.04.21 13:48

수정 2021.04.23 11:49

김소윤

  기자

“보유세 줄고 대출 풀어주자”···민심 놓치니 다급해졌나LTV·DSR 완화도 본격화, 부동산 특위 중심으로 논의 여론 44% 찬성, 일관성 없는 정책에 혼란만 가중 지적도“사지도 팔지도 보유 못했던 정책” 양도세부터 검토해야 ‘부자세’로 설계된 만큼 상위 1~2%에만 부과돼야한단 주장도

11년 만에 ‘9억원’ 고집 꺾은 정부···종부세 9억→12억 유력 기사의 사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11년 만의 손질이다.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과 기준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정부는 ‘고가주택=9억’이라는 기준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투기 억제 의지만을 강조한 것이다. 당초 종부세 부과 취지는 ‘호화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거였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 만을 고집하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부과 기준을 삼았다가 이듬해 6억원으로 낮추고 가구별 합산 부과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2009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지금과 같은 기준이 됐다. 이후 공시가격은 2013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했으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만 해도 공시가격이 19.1% 급등했는데 21만 5259채가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

종부세 ‘9억 기준’을 12년째 그대로 유지하려하자 “이런 가렴주구가 없다”며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최상류층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못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이는 최근 있었던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황이 다급해졌다는 것을 느꼈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부랴부랴 기존에 내놨던 정책들을 수정하려는 모습이다.

당정은 이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낮춰줄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한다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사실상 종부세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여당은 현재 공시가격 6억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완화할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리얼미터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이 설정된 지 11년이 됐고 주택가격이 올라 대상자가 늘었으니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국민 3~4%만 종부세 대상이고,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8.4%로 오차범위 안에서 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7%였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선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잡음은 여전하다. 민주당의 속전속결식 부동산 대책 보완 움직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감면과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을 공고히 할 선심성 행보”라며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중단을 요구했다. 여론에서도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바꿀 정책”, “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정부”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집 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와 종부세 관련 규제는 나중에 손보더라도, 주택 공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양도세 관련된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도입 당시에 1% 이내 극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계된 만큼 상위 1~2%에만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30억원 초과가 0.1%, 15억~30억원 이하가 1%, 12억~15억원 이하가 0.8%다. 1%에만 부과한다면 공시가 15억원 이상, 2%까지 부과한다면 공시가 12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한편,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되기 위해서는 6월1일 전까지 입법작업이 마무리 돼야한다. 종부세가 6월1일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탓이다.

여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드러난 표심으로 비춰볼 때 부동산 민심을 잡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칫 제도개선이 늦어지면 연말에 ‘세금폭탄’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해 내년 대선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여당해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6월 전까지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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