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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존중”···CEO 제재 수위 낮아질 듯

금융 은행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존중”···CEO 제재 수위 낮아질 듯

등록 2021.04.20 18:28

이수정

  기자

신한은행 “신뢰회복·신속한 배상”···21일 이사회서 결론구제 노력 참작될 듯···진 행장 경징계로 감경될 가능성 높아앞서 우리銀 손태승 행장 징계 수위↓···형평성도 고려될 듯“CEO에 모든 책임 지운 징계···금융 불확실성 높여” 의견도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조위 결정 존중”···CEO 제재 수위 낮아질 듯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크리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최대 80% 배상 비율을 권고한 가운데 은행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라임 크리딧인슈어드(CI) 펀드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사전 제재 통보를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 수위도 한 단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앞서 동의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해 40~80% 비율로 배상할 것을 20일 권고했다.

이는 분조위가 신한은행이 라임CI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사모펀드 등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 시 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아직 최종 의사 결정 단계인 이사회를 거치진 않았지만, 금융권은 신한은행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 감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피해 구제 노력’을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신한은행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금융당국의 조정안을 수용해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앞서 조 회장과 진 행장은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소홀을 이유로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은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진 행장은 우리은행 사례처럼 한 단계 더 낮아질 경우 경징계 수준으로 라임CI펀드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는 22일 제재심이 열리기 하루 전인 2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번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신한은행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에 힘입어 두 CEO의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 제재심과의 형평성이 가장 큰 이유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피해자 구제 노력을 참작 받아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 경고’로 제재 감경을 받은 바 있다.

이는 우리은행이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근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각각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 내부 통제 부실을 사유로 CEO가 중징계를 받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금융당국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3월 9일 취임식에서 라임펀드 등 판매사 CEO 징계와 관련해 “최근 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특히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끝으로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 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라임IC펀드 제재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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