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자기주식 3만331주를 4억5739만7500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1년 5월 7일이다. 처분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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