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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특고·프리랜서·방문 돌봄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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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특고·프리랜서·방문 돌봄 종사자’

등록 2021.04.12 11:00

김선민

  기자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특고·프리랜서·방문 돌봄 종사자’ / 사진=누리집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특고·프리랜서·방문 돌봄 종사자’ / 사진=누리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신청이 오늘(12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초까지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이달 15∼2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나 노동부 누리집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원금 신청도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1차 지원금을 안 받은 사람 가운데 이달 6일 현재 지원 대상 업무 종사,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작년 소득 13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이달 12∼16일 가능하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 중 6만명을 선정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1인당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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