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계약기간 도래 전 일괄 해지이며, 해지 일자는 8일이다.
현대약품은 "해지되는 계약 건에 의한 취득 주식은 200만7461주"라며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 계좌에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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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현대약품, 6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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