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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정위, ‘로얄팰리스’ 다인건설 하도급 갑질 과징금 30억 부과

부동산 건설사

공정위, ‘로얄팰리스’ 다인건설 하도급 갑질 과징금 30억 부과

등록 2021.04.04 13:26

서승범

  기자

다인건설 CI. 사진=홈페이지 캡처다인건설 CI. 사진=홈페이지 캡처

다인건설이 하도급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2015년 이후 하도급업체 2곳에 상가 총 3개를 분양·승계받도록 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77억6500만원과 이자 3억3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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