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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ITC 특허소송 예비결정 승소”

SK이노 “ITC 특허소송 예비결정 승소”

등록 2021.04.01 10:43

수정 2021.04.01 11:21

임정혁

  기자

미국 ITC “SK는 LG 배터리 특허 침해하지 않았다”배터리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이번엔 SK 손들어줘SK이노 “오랜 기간 개발한 독자적 기술력 인정받아”

SK이노 “ITC 특허소송 예비결정 승소” 기사의 사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벌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중재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승소 판단을 받자 “오랜 기간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LG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와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면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합의금 책정 등 협상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독립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예비결정에서 LG의 특허 4건 중 3건은 무효라는 결정도 내렸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기술을 개발한 바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각 특허 별로 내린 예비결정 가운데 코팅 분리막 관련 특허에서 ▲517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해당 특허는 DI (미국내 산업) 요건 만족하지 못함 ▲241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 없으며 특허 청구항 (1,2,3,24,25) 무효 ▲152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1,2,3,5,16,19,20)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양극재 관련 특허에서는 ▲877 특허의 침해 주장한 청구항(5,18,26) 중 5항/26항은 무효이며 청구항 18은 DI(미국내 산업 요건)를 만족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이 중 분리막과 관련된 517, 241,152 특허는 LG가 중국 ATL과 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바 있는 특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1년에 LG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해 2014년까지 진행됐던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동일한 미국 특허(517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이것은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발목잡기 식의 과도한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ITC 예비 결정은 이런 비판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번 예비 결정을 통해 SK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돼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 시간등의 성능 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 이후 LG에너지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하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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