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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법정 최고이자율 연24%→20%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법정 최고이자율 연24%→20% 인하

등록 2021.03.30 15:45

유민주

  기자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7일 시행불법공매도 과징금 기준 구체화가덕도특별법 9월 17일 시행 예정

제14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제14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이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법정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였으며,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27.9%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법정최고이자율을 24%로 1차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당정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추가로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임 부대변인은 “시행령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향후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오는 5월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에 접근 가능성 등 형평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특별법)이 오는 9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분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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