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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미제출社 15곳 제재 면제

금감원, 사업보고서 미제출社 15곳 제재 면제

등록 2021.03.24 16:30

이수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 소재 지사 결산 지연

금감원, 사업보고서 미제출社 15곳 제재 면제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 15곳에 대한 행정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에서 12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및 감사인에게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총 16개 회사가 주요사업장 및 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입국제한 등에 따라 결산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면제를 신청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청사 중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개사에 대한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1곳이다.

이번에 면제를 받은 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8개사, 코넥스시장 상장사 4개사, 기타 3개사다.

코스닥 상장사는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소리바다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리미티드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이엠네트웍스 ▲㈜에코마이스터 ▲아이엠이연이(주) 등이다.

코넥스 상장사는 ▲㈜애드바이오텍 ▲명진홀딩스㈜ ▲㈜휴벡셀 ▲선바이오㈜, 기타는 ▲㈜엠비아이(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전랜드 ▲아이엠이파트너스㈜ 등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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