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금융 금융위, 사회적 약자 향한 보험금 구상청구 남용 막는다

금융 보험

금융위, 사회적 약자 향한 보험금 구상청구 남용 막는다

등록 2021.03.11 16:18

이수정

  기자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 현황·소송건수 등 공시 의무 확대소액단기보험 기간 1년···준비금 검증결과는 금감원 제출 외국환 포지션 한도 20%→30%···“타업권比 낮은 점 고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미성년자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금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와 보험금 청구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함께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도 공시 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 등은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운영 현황 역시 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일부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한 데 따라, 그간 내부통제 방안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지적이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 시행될 보험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세부기준도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과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다. 또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시장 수급 균형과 해외 투자한도 확대를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기존 지급여력 금액인 20%에서 30%로 늘린다.

외국환 포지션은 외화표시 자산과 부책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한다. 만약 보험사가 포지션 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내 환헤지(Foreign Exchange Hedge) 수요가 증가하면 외화 자금 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환헤지 비용도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한도가 타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결정 사항”이라며 “환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는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