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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처벌하라더니···국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째 방치

LH 직원 처벌하라더니···국회, 이해충돌방지법 8년째 방치

등록 2021.03.10 15:35

임대현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8년째 국회서 공회전제정 했었다면 LH 직원 투기 사건 처벌 가능했을 듯처벌대상에 국회의원 포함돼 소극적이란 비판 제기민주당 “야당 반대로 막혀”···LH 계기로 입법 노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하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사진=연합뉴스

국회서 연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기 투기 의혹 사건을 놓고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입법에 미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8년 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면서 사건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김영란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정부와 진보진영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했다.

21대 국회 들어서 지난해 6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해 10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엔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의 기피 의무 부여,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및 추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논의만 8년째 이어오면서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지연하고 있었다.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통과를 요구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을 당시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 박덕흠·이상직 의원 등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국회가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국회의원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최근에도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정됐는데, 관련 발언을 했던 의원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형배 민주당 의원에 불과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빈약해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3년 국회에 제출한 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야당의 반대로 막혔다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논의 한 번 하지 못하고 있지만,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공청회 일정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앞다퉈 ‘LH 투기 방지법’을 내놓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을 내놓기보단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있다. 9일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우선돼야 된다”며 “LH 투기방지법은 특수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보다 포괄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입법의지가 강한 상태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만큼, 국회가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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