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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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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원 의결

등록 2021.03.08 16:52

고병훈

  기자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씨젠에 과징금 25억원 의결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145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고 및 직무정지, 내무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씨젠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다. 씨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3조2399억원으로 코스닥 9위다.

한편, 씨젠 감사인이었던 우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1억35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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