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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금융당국에 호소문···‘풋옵션 분쟁’ 승기 굳히기(종합)

신창재, 금융당국에 호소문···‘풋옵션 분쟁’ 승기 굳히기(종합)

등록 2021.02.16 12:50

장기영

  기자

안진회계법인 조사·제재 진정서 제출형사 고발에 이어 두 번째 압박 카드금융당국 제재 시 중재 판정도 영향ABS 발행 등 기존 협상안도 재거론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에서 형사 고발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데 이어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승기 굳히기에 돌입했다.

FI와 회계법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신 회장이 중재 판정을 앞두고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측을 형사 고발한데 이어 금융당국의 차원의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두 번째 압박 카드다.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기소되면서 잡은 승기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교보생명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 부정 청탁 관련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FI와의 공모 혐의 등이 통상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후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공소 사실에 대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은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 아니라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며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보험사로서의 입지는 물론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피해가 특정 기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FI 측은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 과대평가 여부를 놓고 신 회장과 FI 측이 논쟁을 벌였다.

금융당국이 교보생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실제 조사와 제재에 착수할 경우 풋옵션 행사에 대한 협상이 신 회장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중재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신 회장과 FI 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었던 ICC의 대면 청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인해 올해 3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ICC의 중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풋옵션 분쟁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올해 말에나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이 이미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에 제시한 바 있는 협상안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신 회장은 앞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FI 지분 제3자 매각 ▲IPO 후 차액 보전 등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FI 측은 모두 거부했다.

ABS 발행안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후 FI 측 보유 지분 29.34%(약 600만주)를 담보로 ABS를 발행해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이다. 제3자 지분 매각안은 FI 측이 지분을 매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직접 인수할 투자자를 찾아 매각하는 방식이다.

IPO 후 차액 보전안은 일단 IPO를 완료한 뒤 공모가와 FI 측 요구 가격간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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