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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출근 막힌 석도수 대표

솔젠트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출근 막힌 석도수 대표

등록 2021.01.29 14:49

수정 2021.01.29 15:40

박경보

  기자

대표이사 등기변경 후 일주일 경과...물리적 대치 ‘긴장감’석 대표, EDGC가 추진한 임시주총·유상증자 모두 ‘스톱’ 법적다툼 장기화 가능성...석 대표는 전문경영인체제 약속

솔젠트 경영권 분쟁 이겼지만··· 출근 막힌 석도수 대표 기사의 사진

석도수 솔젠트 대표가 해임 6개월 만에 복귀했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대주주인 EDGC의 유상증자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물리적 대치도 벌써 일주일째다. 일단 석 대표가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EDGC는 법적다툼으로 끌고 간다는 계획이다.

29일 솔젠트 주주연합에 따르면 석 대표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은 대전 본사 앞에서 회사 측과 대치 중이다. 솔젠트 측은 새로운 임원들의 회사 진입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차량과 쇠사슬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고용한 경비용역까지 등장해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석도수 대표로, 기존 유재형·이명희 대표는 해임된 상태다. 해임된 경영진이 퇴거하지 않고 회사를 일주일째 강제 점거하고 있다는 게 주주연합의 주장이다.

솔젠트 대전 본사 입구가 차량과 쇠사슬 등으로 막혀 있다. 사진=솔젠트주주연합 제공솔젠트 대전 본사 입구가 차량과 쇠사슬 등으로 막혀 있다. 사진=솔젠트주주연합 제공

◇일주일째 물리적 대치...서로를 향해 “업무방해죄”
주주연합 관계자는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공식적인 대표가 된 석 대표의 출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석 대표가 해임된 지난 8월 이후 회사의 비용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저질러 놓은 일이 많으니 수습하기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2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등기가 난 상태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일단락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EDGC 관계자는 석 대표 측의 회사 진입 시도에 대해 ‘비상식적인 돌발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표이사가 자리하지 않은 주주총회는 ‘집회’이기 때문에 결의된 안건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EDGC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선임된 대표라면 왜 새벽 4시에 물리력을 동원해 회사 진입을 시도했나”라며 “어느 쪽이 업무방해인지는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물리적 대치는 EDGC가 연기한 임시주총일인 다음달 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석 대표 “연기된 4일 주총 무효”...EDGC “주주통지 최선 다했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솔젠트는 임시주총일조차 둘로 쪼개지며 파행을 겪고 있다. 법원 판결로 의결권이 부족해진 EDGC는 임시주총일을 뒤로 미뤘지만, 석 대표는 기존 예정일인 13일에 주총을 열고 과반 이상의 주주 지지를 얻었다.

특히 주주연합은 EDGC가 연기한 임시주총에 대해 '주주 사전통지 의무 위반'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석 대표는 임시주총 불개최를 공고하고 조만간 주주서한을 통해 이를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주주연합에 따르면 전체 주주 1000여 명 가운데 30% 가량이 주총 연기를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DGC 측은 당시 긴박한 사정 때문에 일부 주주들에게 통지되지 못했을 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주총 하루 전날 법원의 판결로 RCPS 60만주의 효력을 잃었는데, 이에 대해 항변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석 대표, 솔젠트 유상증자 취소...EDGC “주주권리 침해”

EDGC가 추진했던 솔젠트의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잡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석 대표는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에게 청약자금과 법정 환급이자를 반환했다. EDGC가 지분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시도했다는 판단이다.

주주연합 관계자는 “이재형·이명희 전 대표는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약 70만주 전량을 EDGC, 케이앤비인베스트먼트, 나우글로넷에게 제3자 배정했다”며 “석 대표가 없었던 지난 하반기에 각종 비용이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유상증자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EDGC 측은 오히려 이번 유상증자 취소로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상장 전 저가에 취득할 수 있었던 기회를 석 대표가 무산시켰다는 주장이다.

EDGC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주주연합의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법원도 유상증자를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주들도 함께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EDGC는 조만간 석 대표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 대표는 “본사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기부등본상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빠른시일 안에 전문경영인체제 구성해 직상장 등 주주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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