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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위, 이재용 실형 막지 못했다

삼성준법위, 이재용 실형 막지 못했다

등록 2021.01.18 16:21

김정훈

  기자

대법원 “삼성준법위 활동 李 양형 참작 안돼”준법위 “재판 결과 관계없이 역할 소임 계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최종 선고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이 당장은 입증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준법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2019년 말 파기환송심 공판 과정에서 재발 방지 차원의 삼성 내 준법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면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도 있다던 당초 주문과 배치되는 결과다.

삼성은 재판부 주문대로 지난해 2월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가 협약을 맺으며 준법위를 출범시켜 그동안 약 1년여간 운영해왔으나 이 부회장의 실형을 막진 못했다.

재판 직후 삼성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준감위 역할 소임은 앞으로도 계속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준법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출범했으며 삼성이 관여하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꾸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계열사 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재계 안팎에선 재판부 요구대로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해 운영해오고는 있으나, 아직 기간이 짧은 만큼 실효성을 재판부에 보여주기엔 턱없이 기간이 짧았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 공판 중 재판부가 주문해 곧바로 준법위를 꾸렸고, 무노조 경영 등 변화의 물꼬가 이제 막 트기 시작했다는 점은 봐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침해당한 사건인데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상고 여부에 대해선 판결문 검토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법원에 상고는 할 수 있으나, 형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법률심의이고 법률 적용이 잘됐는지, 잘 안됐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형을 깎아주긴 어렵지만 삼성에선 상고는 한 번 시도해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계에선 재판부의 이 부회장 실형 선고 결과를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은 재판이 끝난 이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은 준법감시위 설치 말고도 4세 경영 포기 및 무노조 경영 선언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면서 “재판부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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