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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대주주 적격성’ 전면 손질···하나금융 구제될까

마이데이터 ‘대주주 적격성’ 전면 손질···하나금융 구제될까

등록 2021.01.08 14:32

주현철

  기자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나서그간 소송 등 진행 시 심사절차 중단 가능1차 심사 제외된 6개 기업에 적용 기대개선 지연 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제동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개선에 나선다.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때 운영하는 심사중단제도를 바꿔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등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보류된 회사들이 첫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심사가 중단돼 당장 영업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소송 등이 장기화되면 신사업 진출도 차일피일 미뤄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사업 예비허가에서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경남은행, 핀크 등 6개사에 대한 허가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절차가 진행될 경우 허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가 2017년 6월 하나은행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특혜성 인사를 했다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게 발목을 잡았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은 점이 걸림돌이 됐다. 제재가 확정되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자회사들도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회사·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는 물론 빅테크들도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업계는 서비스 선점으로 고객을 끌어와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예비허가를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 진출이 늦어지면 손해가 커지는 만큼 사실상 후발주자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정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내년 2월 이후에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사업의 예비허가 심사는 2개월, 본심사는 1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번 심사중단제도 개선이 늦춰지면 심사가 보류된 6개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선 신정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다. 5월 이전에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8월부터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맞출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관 산업과 아무 관련 없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차별받는 독소조항은 사업확대에 풀뿌리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개선방안을 약속했으니 업계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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