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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등록 2021.01.07 10:46

김선민

  기자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쳐‘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진=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가 알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날부터 진행된 신청은 오는 11일 저녁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시 계좌 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리집 사이트에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나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금 지급 때 정부가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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