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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5873만주 보호예수기간 내년 1월 1일 종료

SK바이오팜, 5873만주 보호예수기간 내년 1월 1일 종료

등록 2020.12.29 14:20

김소윤

  기자

SK바이오팜, 5873만주 보호예수기간 내년 1월 1일 종료 기사의 사진

올해 공모주 청약광풍의 신호탄을 쐈던 SK바이오팜의 최대주주(지주사 SK, 지분율 75%) 보유 물량 5873만주에도 1월 2일 의무보유 확약이 해제된다.

29일 SK바이오팜은 지주회사 SK가 보유한 보통주 5873만4940주의 보호 예수 기간이 내년 1월 1일부로 종료된다고 공시했다. 상장일인 7월 2일부터 6개월 간의 보호 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통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경우 경영권을 위해 의무 보유기간이 해제되더라도 곧바로 시장에 풀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스피가 2700선을 넘기며 승승장구하자 일부 차익 실현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앞서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 이미 몇 차례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대거 출현하면서 주가 하락이 유도된 바 있었다.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소위 FI(기관, 사모 투자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 대비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고, 보유 비중이 높아 의무보유 기간이 해제되면 곧바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SK바이오팜 전체 공모주 물량(1957만8310주)의 절반 정도(935만1728주)에는 이러한 ‘보호예수’가 걸려있는데, 예수 기간은 2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각기 다르다. 보호예수 기간은 기관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앞서 상장 보름 뒤에는 1만3700주가 기관 투자자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가장 먼저 나왔고, 이후 지난 8월3일에는 한달 동안의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됐던 26만2500주가 시장에 풀렸다. 이는 기관들이 SK바이오팜 공모 당시 배정받았던 총 1320만주의 일부였다.

이후 10월5일에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70만주가 시장에 풀리면서 10% 넘게 급락하며 14만원대로 주저앉기도 했다. 지난 7월 ‘따상상상(상장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뛴 뒤 3일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며 화려하게 등판한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8일 기록한 최고점(21만7000원) 대비 3개월여 만에 35.3%나 떨어진 것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주사 SK가 당장 물량을 풀지 않더라도 보호예수 기간 종료가 다가오는 부담감에 내년 1월1일까지는 주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주가는 16~17만원 사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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