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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오는 22일부터 5일장 노점상 영업금지

영천시, 오는 22일부터 5일장 노점상 영업금지

등록 2020.12.20 17:16

강정영

  기자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노점상 영업금지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 상인회, 해병전우회 등 80여명이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기문 시장은 “지난 2월과 3월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설시장 자율휴업과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져 코로나19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영천시는 추가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경로당,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578개소를 연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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