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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CVC 허용

공정거래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CVC 허용

등록 2020.12.09 17:53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의 요구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도록 수정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한다”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배진교 의원은 민주당이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것을 두고 ‘친재벌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VC를 허용하게 한 것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대기업 지주회사도 벤처캐피탈(CVC)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CVC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도록 CVC 매각 처분과정에서 사익편취가 안되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벌칙 조항도 준용돼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로 재벌총수 사익편취가 안되게 하는 안전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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