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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은행 ‘라임펀드’ 제재···지성규·진옥동 연임 청신호?

해 넘기는 은행 ‘라임펀드’ 제재···지성규·진옥동 연임 청신호?

등록 2020.12.10 07:27

수정 2020.12.10 16:25

주현철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판매 은행 제재, 내년 2월 시작”절차상 상반기 지나야 결론 전망···개최 이후 2달 소요연말연초 임기만료 앞둔 해당 은행장들 불확실성 해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가 늦춰지면서 내년 초 최고경영자(CEO) 연임을 앞둔 은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며 “내년 2월쯤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원장은 라임 관련 은행에 대한 제재심 논의를 이달 중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은행에 대한 검사·처리가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은행 중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신한·하나은행이다. 이 중 하나은행은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대상 기관에 사전통지서를 보내는데 아직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가운데 통지서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농협은행 89억원, 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아울러 은행 제제심보다 먼저 결과가 나오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 역시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금감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직원들이 보고자로 증선위에 참석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특히 오는 16일에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최종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연말에는 축소 운영되는데다 처리해야할 사안도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 제제심 시기는 생각보다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당 은행들은 우선 한숨을 돌렸다. 당초 이달 착수로 예정됐던 제재심 기한이 미뤄지면서 연임 여부 결정 시점이 징계 통보 예상 시기보다 앞서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아직 은행권 개인 제재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라임펀드가 집중적으로 판매됐던 시기 행장을 맡았던 은행장들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있다.

이들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시기가 징계 통보 예상 시기보다 앞선 탓에 금융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연임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월로 예정된 금감원의 첫 제재심 개최 이후 실제로 징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1~2달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장 큰 변수는 라임펀드 제재심 결과였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제재심 절차상 이마저도 해소됐다는 평가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현재 함 부회장은 차기 금융지주 회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내년 1월 초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지주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현 상황을 감안해 함 부회장을 후보군에 올릴지 주목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이달 말 2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진 행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디지털 혁신 등 업무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만큼 1년 연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한차례 연임을 하는 게 은행권의 관례다. 특히 지 행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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