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3%룰’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상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나머지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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