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5℃

  • 백령 6℃

  • 춘천 7℃

  • 강릉 9℃

  • 청주 7℃

  • 수원 5℃

  • 안동 7℃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7℃

  • 전주 7℃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0℃

  • 대구 9℃

  • 울산 10℃

  • 창원 9℃

  • 부산 10℃

  • 제주 8℃

경제단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해야”

경제단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해야”

등록 2020.11.22 13:41

윤경현

  기자

경제단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해야” 기사의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해 설계·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하며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가입 원칙·적용제외 인정,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 최대 3분의1 수준 이하로 법률에 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 분리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세웠다.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