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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등록 2020.11.19 17:29

안성렬

  기자

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거듭나야8일간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 날선 지적

사진=경기도의회사진=경기도의회

연일 치열했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의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4개 직속기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차질 없이 진행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감기관들의 사업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이번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개별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보다는 본질적으로 왜 피감기관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능동적인 업무수행과 자세,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교육행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해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일부 직속기관장의 경우 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지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불성실한 답변과 허술한 자료제출, 감사위원에 대해서 개인감정을 앞세워 발언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학교 역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감사에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의 복무사항 조차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일도 발생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8일간 자료제출 등으로 힘들었을 피감기관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점검해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신성한 의무이며 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도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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