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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전액 지급하라”···‘1兆 미지급’ 생보업계 비상

“즉시연금 전액 지급하라”···‘1兆 미지급’ 생보업계 비상

등록 2020.11.11 16:27

수정 2020.11.11 17:22

장기영

  기자

미래에셋생명 가입자 첫 승소 판결삼성생명 등 대형사 영향 미칠 듯

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뉴스웨이 DB생명보험사 만기환급형 과소 지급 사태 일지 및 미지급액. 그래픽=뉴스웨이 DB

생명보험사가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전날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금소연이 지난 2018년 미래에셋생명 등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한 생보사의 고객들 모아 진행해 온 공동소송의 첫 승소 판결이다.

앞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에서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 미래에셋생명은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의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당시 즉시연금 약관 유형이 동일한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토록 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을 불수용하자 이 같이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 즉시연금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는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미래에셋생명이 문제의 약관을 이유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은 약 200억원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대 대형 생보사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삼성생명은 약관을 이유로 덜 지급한 즉시연금이 4300억원(5만5000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금감원이 최대 1조원으로 추산한 전체 즉시연금 미지급금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는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 이후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43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다른 소송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각각 850억원(2만5000건), 700억원(1만5000건)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0월 즉시연금 계약자를 상대로 1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이후 동일한 쟁점의 소송 3건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후 지급 거부 주장을 뒷받침할 유리한 판례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문어발식 소송을 제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재판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높이고자 추가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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