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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기업 노조원 불법 생산라인 중단 “유죄 판결”

法, 대기업 노조원 불법 생산라인 중단 “유죄 판결”

등록 2020.10.22 18:08

윤경현

  기자

건조물 침입, 무단 생산라인 점거···업무방해 인정“법원, 잇따른 유죄 판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노조원들의 건조물 침입 및 불법적인 공장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 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노조원들의 건조물 침입 및 불법적인 공장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 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유죄 판결로 유사사례 재발 위험이 줄고 있다”

노조원들의 건조물 침입 및 불법적인 공장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 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 무단으로 회사 시설물을 침입, 점거해 손해를 끼칠 경우,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5일 수원지법 형사16 단독(판사 김혜성) 1심 판결에서 기아차 화성공장 생산라인을 점거, 불법 건조물 침입 및 생산업무를 방해한 전 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과 조합간부 등 7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기아차 전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및 조합 간부들로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기아차 화성공장 프라스틱부 제품 이동통로를 집단으로 점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번 1심 선고에서는 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가 모두 인정됐음.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파업으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 생산차질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전 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었던 김 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씨 등 4명의 조합간부들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모 씨 등 2명의 조합간부들은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4일에도 기아차 화성공장 모 대의원이 2014년 불법적으로 생산공장 라인을 중단시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소송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으로 벌금 200만원의 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또 머플러 이탈사고로 인해 작업자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배척되고 무단으로 10시간 동안 라인을 점거하고 원인 파악을 위한 회사의 시험가동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됐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일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 했던 관행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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