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6℃

  • 인천 17℃

  • 백령 13℃

  • 춘천 16℃

  • 강릉 22℃

  • 청주 16℃

  • 수원 16℃

  • 안동 16℃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6℃

  • 전주 17℃

  • 광주 15℃

  • 목포 16℃

  • 여수 17℃

  • 대구 18℃

  • 울산 20℃

  • 창원 18℃

  • 부산 18℃

  • 제주 20℃

구미시, 무허가 축사에 행정명령 예고

구미시, 무허가 축사에 행정명령 예고

등록 2020.10.22 17:43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구미시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 축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신설했으며,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한을 부여했다.

구미시의 경우, 1·2단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만료일인 지난 9월 27일까지 총 623개소의 대상 농가 중 618 농가가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업 인허가를 득하여 적법화를 완료했다.

구미시는 이 달부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후속조치 점검 시 이전, 폐업, 부분 철거 등 위법요소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법화 완료한 농가에 대해서도 이행사항 확인 및 인허가 절차 안내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