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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항공재보험 독점’ 공정위 과징금 78억 돌려받나

코리안리, ‘항공재보험 독점’ 공정위 과징금 78억 돌려받나

등록 2020.10.22 16:31

장기영

  기자

서울고법, 코리안리 일부 승소 판결판결문 분석 후 대법 상고 여부 결정

코리안리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일지. 그래픽=박혜수 기자코리안리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일지. 그래픽=박혜수 기자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을 20년간 독점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과징금 7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전날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관련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23일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6개월여만에 나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12월 17일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과 관련해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 거래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반항공보험은 구조와 산불 진화, 레저 등에 이용하는 헬리콥터나 소형 항공기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하는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코리안리는 1990년부터 재보험 물량을 모두 코리안리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 계약을 체결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1993년 이후 해외 재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방됐지만 2013~2017년 코리안리의 평균 시장점유율은 9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 코리안리는 지난해 3월 29일 과징금을 확정한 공정위 의결서를 접수하고, 이후 한 달여만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가액 13억원 규모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안리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6차 변론에 참여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을 분석해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서울고법 또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위에서 과징금 재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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