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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주식 보유 기업에 수주 특혜?···취임 전부터 지속 거래

[팩트체크]김종갑 주식 보유 기업에 수주 특혜?···취임 전부터 지속 거래

등록 2020.10.15 16:14

주혜린

  기자

김 사장 주식 11억 보유 기업, 60억 원대 수주 논란한전 “취임 전에도 국제경쟁입찰로 해당 기업과 거래”해외 주식, 공직자윤리법 상 제재 대상 제외 ‘구멍’

김종갑 주식 보유 기업에 수주 특혜?···취임 전부터 지속 거래 기사의 사진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자신이 몸 담았던, 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한 매체는 현재 한전 사장은 외국 기업의 주식 11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취임 뒤 이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6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취임 전 외국계 전기 전자 기업의 한국 법인 대표를 7년 가까이 지냈다. 이 회사의 본사 주식도 대거 가지고 있다.

이 매체는 이 외국계 회사가 김 사장 취임 뒤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 사장이 한전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해당 기업은 사업 3건을 수주했다고 설명했다. 모두 합하면 60억 원이 넘는 규모다. 특히 그 가운데 한 건은 경쟁 업체도 없이 단독 입찰해 사업을 따냈다고 전했다.

자신이 몸 담았던, 대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사장으로 있으면서 특정 기업에 대주주로 있다는 자체가 계약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해충돌 관련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정상적인 국가계약방식에 따라 적합하게 사업 수주 계약을 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취임 후 이 외국계 회사와의 계약은 2018년 2건 2019년 1건이지만 2018년 2건 모두 김 사장 취임 이전에 입찰 공고된 것으로 경쟁입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과 이 회사는 김종갑 취임 전에도 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84억원 2016년 47억원 등이며 계약은 국제경쟁입찰로 이뤄졌다.

다만 해외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상 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헛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며 만들어놓은 공직자윤리법이 헐거운 법 조항 사이로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김 사장은 34억3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말 주식 6671주 모두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내용을 보면 브라질 국채(BNTNF) 19만1천주, 본인이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한 지멘스 주식 7339주, 중국 태양광업체 신이솔라홀딩스(3만9200주) 등이다.

기업인 한전 사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10억 원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예외이다. 해외 주식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했지만,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자체는 문제 소지가 없고, 랩어카운트(통합자산관리 서비스)에 관리를 맡긴 주식 역시 종목당 3000만원 이하로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주식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매각 또는 백지 신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과도한 주식 투자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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