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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가이드라인 배포

구미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가이드라인 배포

등록 2020.09.20 16:03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구미시사진제공=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8일부터 “아름다운 간판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라는 표제의 옥외광고물(간판) 허가·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치 기준과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무서 및 시청 인허가부서, 부동산업소 등에 비치해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및 상가 임차 시 등에 사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난립 예방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202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ZERO거리 운영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친 후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통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장세용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과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하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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