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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돌진’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여부 오늘 결정

‘편의점 돌진’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여부 오늘 결정

등록 2020.09.17 14:13

김선민

  기자

‘편의점 돌진’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여부 오늘 결정. 사진=연합뉴스‘편의점 돌진’ 운전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구속여부 오늘 결정.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한 편의점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난동을 벌인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8·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B(36·여) 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다. A씨는 차로 편의점을 들이박은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앞뒤로 반복 운전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발사해 그를 체포했다. 사건 당시 편의점에는 점주와 직원 등 3명이 있었지만 다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들에 이끌려 호송차량으로 이동했다. 취재진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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