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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싱가포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등록 2020.08.25 19:18

정백현

  기자

싱가포르,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25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에서 무조건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을 받고 약 1년간 1·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심사를 유예했다가 5월에 재개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올해 1월 2단계 심사에 돌입하면서 경쟁 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 측이 이에 관해 충실히 소명한 결과 무조건 승인 결정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EU) 등 남은 지역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 나라에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EU, 한국, 일본, 중국에서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중에 EU 집행위원회는 6월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인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브젝션즈(SO)를 통보하고 추가 심사를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오는 9월 3일을 심사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지난 7월 심사를 일시 유예하면서 최종 승인 시한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역의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하고 기업결합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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