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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반지주사 CVC 보유···규제 최소화·자율성 보장해야”

전경련 “일반지주사 CVC 보유···규제 최소화·자율성 보장해야”

등록 2020.08.19 11:00

이지숙

  기자

韓, 지주회사 CVC 보유 금지vs해외, 규제 없이 자율적 운영“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금지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

자료=전경련 제공자료=전경련 제공

정부가 연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를 허용키로 한 가운데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해외 지주회사 CVC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금지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CVC는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등이 CVC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SK, LG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 지주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완전자회사 형태로만 설립해야 하고 지분 일부를 가진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형태로는 만들 수 없다.

또한 펀드를 조성해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고 외부자금도 조성액의 40%까지만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구글벤처스는 현재 45억 달러(5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에 투자 중이며 200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 25개를 주식시장에 공개(IPO)했고, 약 125개사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구글도 일부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구글벤처스(GV)는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 Inc.)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45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도 알파벳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있다.

독일 베르텔스만 그룹이 아시아 지역의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 CVC ‘베르텔스만 아시아 인베스트먼트’는 베르텔스만 유럽주식합자회사(지주회사) 산하 벤처투자 부문을 담당하는 베르텔스만 인베스트먼트(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CVC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것이다. 2008년 CVC 설립 당시 베르텔스만 그룹에서 펀드에 전액을 투자했다.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지주회사)의 ‘미쓰비시UFJ캐피탈(CVC)’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일 뿐 아니라 최소 12개사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가 밝힌 주요 주주 중 미쓰비시그룹 계열사가 11곳(미쓰비시UFJ은행 등)이며 나머지 1곳은 그룹 외부의 출자자(SMBC닛코증권)다.

이 회사가 운용 중인 ‘토호쿠 6차산업화 지원 펀드’에는 계열사인 미쓰비시UFJ은행 외에도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민관이 공동출자한 투자회사), 토호쿠 지방 4개 은행 등 외부자금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쓰비시UFJ캐피탈이 조성한 12개의 펀드 중 4개 펀드에 외부자금이 투입돼 있다.

한편 전경련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비중(투자건수 기준)은 2014년 19%에서 2019년 25%로 6%포인트 상승했다. 매년 새롭게 설립되는 CVC도 2019년 259개로 2014년 96개 대비 170% 증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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