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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금융위, 사모펀드 반성 없이 해결사 자청?

적반하장 금융위, 사모펀드 반성 없이 해결사 자청?

등록 2020.07.15 06:33

김소윤

  기자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위 주도로 규제 완화 운용사설립 인가제→등록제, 자본금 요건도 낮춰 정찬우 전 부위원장 주도, 투자 최소금액 5→1억 감독권한도 없애, “반성할 자가 훈수 둔다” 비난 전담팀 없앤 것이 관건 “부실은 예견”

적반하장 금융위, 사모펀드 반성 없이 해결사 자청? 기사의 사진

잇단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착수한 금융위원회.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년이 걸리더라도 좋으니까”라며 1만개가 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불가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사모사태의 불을 지른 주범은 금융위인데, 정적 전수조사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급기야 “사모펀드 투자 권유한 금융위 고위층 중 단 한 명도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대환장 쇼”까지라고 언급하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 타워를 차지하고 있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의 잇단 환매 중단 사태는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규제를 풀어준 금융당국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언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를 키우겠다며 섣부른 정책을 남발하며 현재와 같은 사태를 키웠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朴정부 주도 ‘규제 완화’가 원인, 무리하게 판만 키워나 = 금투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의 원흉은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내 건 ‘박(朴) 정부’와 ‘금융위’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 정부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부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장려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5년 사모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한마디로 말해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운용사들이 난립하게 만든 정책이었다. 규제 완화를 우려해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도 나왔지만 금융위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2014년 12월3일)에 따르면 야당 인사가 “아직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자, 당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의력이라든가 자율성을 많이 주면서 활발하게 움직도록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가게 해야 한다”며 규제에 대해 역설했다.

급기야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좀더 위험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 뒤에도 시행령으로 5억원 기준(사모펀드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고수하겠다는 주장했으나 이듬해 10월 시행령 상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마저도 1억원으로 낮추기까지 했다. 문턱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이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감독 권한’마저 없애버렸다. 사모펀드는 2015년 대책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운용 정보’를 보고해야 했는데, 대책 후 보고 주기가 ‘6개월’로, 보고 항목도 2가지(△운용전략 및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위험 관리 관련 사항)가 빠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는 과정에서 그 흔한 금융당국의 ‘사전 경고’를 한 번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불통은 은성수 위원장에게도 “반성할 자가 훈수 둔다”며 맹비난 = 현재 금융위원장인 은성수 위원장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금감원이 한 차례 (사모펀드) 전수조사 했던 것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대책이 ‘뒷북’에다가 미숙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옵티머스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뜬금없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들고 나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미 한 차례 전수조사를 마쳤는데, 은 위원장이 이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3종 세트”라며 “반성해야 할 자가 훈수를 두다니 뻔뻔함으로는 당할 자가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노조가 발끈하고 일어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더군다나 은 위원장이 작년 11월 혁신기업이라고 치켜세웠던 P2P(Peer to Peer)업체 ‘팝펀딩’은 대출사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팝펀딩과 연계된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금액은 1천억원이 넘었고, 일부 펀드에서는 원금 90% 이상 손실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적반하장 금융위, 사모펀드 반성 없이 해결사 자청? 기사의 사진

◆전수조사에 실효성 의문 던지기도, 사모펀드 법규부터 개정해야 =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 등에서는 “서류점검에만 3년이 걸리는데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한다고 한들, 이 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먹튀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에 사모펀드 관련 법규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조는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에는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펀드 쪼개 팔기와 불완전판매 등을 야기한 판매사들의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사모펀드는 애초 불완전판매 개념이 없는데 한국에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로 둔갑해 팔렸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판매사의 무리한 사모펀드 판매 행태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인데,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의 책임감 무게와 비등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운용사에 속은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결국은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이번 사모펀드의 부실 사태는 무작정 규제부터 풀어준 금융위, 수수료에 집착해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고 펀드를 판 금융회사(은행 및 증권사), 검증받지 않은 삼류 운용사들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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