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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3.2→6.0%

[7·10 대책]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3.2→6.0%

등록 2020.07.10 11:45

수정 2020.07.10 12:36

주혜린

  기자

다주택 보유 법인 일괄적으로 6.0% 적용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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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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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아졌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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