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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속도 내나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속도 내나

등록 2020.06.11 10:58

김성배

  기자

서희건설 “시공사 지위 획득”“조합측과 법적 공방“ 승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이후 무려 12년 동안 법정분쟁을 비롯 일부 조합원들의 엇박자로 지연됐던 남양주시 평내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난달 27일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서희건설은 각종 불화로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0월 조합측의 승리로 갈등이 끝나는가 했으나 적법한 계약에 의한 시공사 지위를 가지고 있던 서희건설이 해당 시공사 지위를 포기 할 수 없다며 조합 측의 일방적 부당 함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펼쳤다.

지난 10월 일부 조합원들은 “2015년부터 시공사로 참여한 서희건설이 공사비 증액 요구와 철거공사 지연, 사업경비 대여 및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보증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시공계약을 해지를 요구했다.

서희건설은 조합원의 주장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에 우선하는 표준사업약정에 따라 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면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관할 지역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서희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7일 의정부지방법원(제30 민사부)은 “조합이 결정한 서희건설과의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조합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요건 인 공사기간 지연은 존재하지 않고, 철거 지연 책임 또한 서희건설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서희건설측의 주장도 설득력있게 작용됐다.

그러나 조합측은 서희건설이 시공사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난달 30일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조합측이 법원의 시공사의 지위가 유효 결정이 확정된 3일 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측의 총회 강행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거쳐 조합측이 승소를 하게 되면 총회 결과도 유효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측이 강행 했던 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인 대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수의계약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결과를 떠나 시공사 선정 안건을 임의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시공사 선정 안건 처리 결과를 둘러싼 일부의 조합원들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다툼을 지켜보던 동종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회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마저 불명확한 상황으로 소송이 지속 된다면 법적 공방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상황이고 그 기간동안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빠른 해결을 위해 양측의 노력이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측이 결정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및 시공사 선정 절차 등의 진행을 불허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는 조합측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끝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87-11 일원에 아파트 184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29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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