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8℃

  • 인천 8℃

  • 백령 7℃

  • 춘천 11℃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3℃

  • 목포 11℃

  • 여수 14℃

  • 대구 16℃

  • 울산 16℃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3℃

정기보고서 기한 못 지킨 코스닥 관리종목·상장폐지 우려

정기보고서 기한 못 지킨 코스닥 관리종목·상장폐지 우려

등록 2020.05.15 19:34

수정 2020.05.15 19:37

임대현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5일 일부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의 기로에 놓였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사 한류AI센터[222810]가 연장 제출 기한인 이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다.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류AI센터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한류AI센터는 지난 3월 20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통해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이날로 연장한 바 있다.

아이톡시[052770]와 포스링크[056730]는 이날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모다[149940] 역시 같은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결과에 따라서는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