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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종교활동 등 완화

내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종교활동 등 완화

등록 2020.04.19 16:20

김정훈

  기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황금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일부는 제한을 완화한다.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련해 “내일부터 5월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며 “무증상 전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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