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224만1629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고 이를 13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파우누스글로벌 'FNS 토큰', 외국계 VC와 손잡고 리브랜딩 추진 · 비트코인, '7만2850달러' 전고점 또 경신···이더리움도 '훈풍' · 비트코인, 이틀 만에 또 전고점 경신···7.1만달러 돌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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