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9℃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1℃

  • 창원 11℃

  • 부산 12℃

  • 제주 10℃

조현아 연합 “반도건설 의결권 소송, 허위공시 논란 방어 조치”

조현아 연합 “반도건설 의결권 소송, 허위공시 논란 방어 조치”

등록 2020.03.05 18:29

이세정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반도건설이 한진칼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시장에서 제기된 ‘허위공시’ 논란에 따른 의결권 행사 불가를 우려한 조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은 5일 “지난달 26일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3일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왔다”면서 “하지만 한진칼 현 경영진은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기준에 따라 대호개발 214만2000주, 한영개발 221만주, 반도개발 50만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꾼 것이 허위공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공시가 인정될 경우, 이 지분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