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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 사태에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감면

국토부, 코로나19 사태에 공공기관 시설 임대료 감면

등록 2020.02.28 17:58

이수정

  기자

임차인과 협의 거쳐 6개월간 임대료 20~35%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했을 경우 6개월간 유예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마스크 구입 비용 제공

김현미 국토부 장관-항공사 CEO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현미 국토부 장관-항공사 CEO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시설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35%까지 감면한다.

28일 국토부는 코레일 철도역, 공공주택(LH) 단지, 인천공항 등 공항,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공사 소유 항만 내 임대시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의 20~35%를 감면해 준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 6개월간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구입비용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주택을 약 30% 확대, 종전 1만2000가구에서 1만5500가구까지 늘린다.

다자녀 가구는 가구원 수에 맞는 규모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전용 임대 2000가구를 추가 신설한다. 지원금도 인상한다.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SOC 및 생활SOC 사업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해 공공 부문 먹거리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SOC 예산 17조6000억원을 1분기 내 30%(5조3000만원) 집행하고, 상반기에는 62.7%(11조원)까지 조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철도건설, 국도·고속도로 건설, 국가하천정비, 공항 건설 등이다.

이 외 도시재상 사업 1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 65%(1조1000억원) 집행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00억원 상당의 사업을 상반기내 최대한 앞당겨 착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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