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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원 긴급 지원

인천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650억원 긴급 지원

등록 2020.02.12 16:05

주성남

  기자

상환 중인 시설자금도 1년간 상환 유예

인천시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체의 생산 차질과 무역업체의 수출 감소, 그에 따른 간접 피해 최소화를 위해 6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상환 중인 시설자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영위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업체이며 간접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협조융자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 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설비나 공장을 확보할 때 지원되는 구조고도화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8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 기금으로 1.5%(변동금리)에 융자된다.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상환 중이어서 잔여한도가 없더라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바이러스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될 피해기업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 기금을 상환중인 기업에 융자금 상환유예도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남주 인천시 산업진흥과장은 “시는 개성공단 중단, 중국의 사드, 한국GM 경영난, 일본수출규제 등 지역기업이 위기를 겪을 때 마다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했다”며 “이번에도 기업의 요구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자금의 신청은 13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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