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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SRT 탑승 시 강아지 등 반려동물은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에 넣어야”

SR “SRT 탑승 시 강아지 등 반려동물은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에 넣어야”

등록 2020.01.22 09:36

주성남

  기자

SRT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SRT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 준수사항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펫팸족’ 천만 시대인 가운데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 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승차 고객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펫팸족이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로 ‘애완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이다.

SRT 탑승 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동반승차 할 경우 반드시 길이 60cm 이내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여행이 가능하다.

시각·청각·지체장애인 보조견은 동반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 없이 동반 승차할 수 있다.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을 주는 동물은 함께 여행할 수 없으며 병아리, 닭과 같은 가금류와 새끼돼지 등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고속열차에는 동반승차가 제한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설 명절 동안 SRT 이용고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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