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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지주 조용병 연임 제동···‘관치 금융’ 논란

금감원, 신한지주 조용병 연임 제동···‘관치 금융’ 논란

등록 2019.12.04 16:50

한재희

  기자

금감원, 신한지주 사외이사 만나 ‘법률 리스크’ 전달민간 금융회사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다는 논란 일 듯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을 두고 공개적으로 ‘법률 리스크’ 의견을 전달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 결정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초 KEB하나은행장 선임 당시에도 금감원이 법률 리스크를 전달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바 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한금융지주의 사외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공식입장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전달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금감원의 ‘법률 리스크’ 우려 전달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신한금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앞서 진행되면서 금감원의 입장 전달이 이번 회장 선임 절차의 주요 변수로 여겨졌다.

앞서 지난 2월금감원은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 도전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함 전 행장은 당시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금감원의 입장 전달 후 연임을 포기하자 관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신한지주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금감원과의 면담 이후 별도의 입장은 없지만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에 임하며 이사회는 외부 변수가 아닌 독립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지주의 내부규범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5년이 안 된자는 경영진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1심 선고 이후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 회장의 연임에는 법상 문제가 없다. 금고 이상의 1심 선고라도 조 회장 측에서 항소할 경우 당장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법률 리스크’ 의견 전달을 두고 금감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도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 등의 사외이사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하는 등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왔다는 것이다.

바젤 등 국제기준에서도 감독당국과 이사회간 적극적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외 감독당국도 면담을 통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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