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보석 청구 사건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 15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부정 채용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다. 눈곱만큼도 사심이 없었다. 회장 재직 시절 케이티의 어떤 이권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내가 준 명단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 4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채용하라거나, 왜 채용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직원들이 가져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는 줄도 몰랐고 소위 ‘부정 채용’이라는 일을 할 생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개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 총 11명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한 차례 공판을 거쳐 이날 두 번째 결심이 진행됐다. 이날 결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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