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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원 투자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형 확정

‘7000억원 투자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형 확정

등록 2019.09.15 14:29

수정 2019.09.15 15:30

허지은

  기자

대법원 “다수 피해자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 범행”

‘7000억원 투자사기’ 이철 VIK 대표, 12년형 확정/사진=연합뉴스‘7000억원 투자사기’ 이철 VIK 대표, 12년형 확정/사진=연합뉴스

투자자 3만여명을 대상으로 7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54)가 12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형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본부 부사장 범모씨(49)은 징역 6년, 상무 정모씨(54)와 신모씨(41)는 징역 4년, 김모씨(51) 등 3명은 징역 3년,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씨(52)는 징역 1년6개월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VIK법인에겐 벌금 2억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투자업체를 차린 뒤 4년동안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3만명에게 7039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을 모은 이들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발 투자자가 맡긴 돈을 앞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익이라고 돌려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했으며 금융위원회 인가도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음이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범 부사장에게 징역 3년, 범행을 공모한 다른 직원 5명에게 징역 2년, 영업부문 부사장 박모씨에게 1년 6개월, VIK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2018년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높아졌다.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12년, 범 부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양형이 징역 8~13년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된 범행의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6~10년인 점이 참작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징역 12년, 범씨는 징역 6년, 정씨와 신씨는 징역 4년, 김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VIK 법인엔 1심 선고대로 벌금 2억원이 유지됐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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